취업현장학습_서약서 취업현장학습학점인정신청서★취업현장학습(취업계)안내★
– 안 내 사 항 –
1. 대 상 : 마지막 1학기(4학년 2학기 또는 5학년 1학기 등)를 남겨둔 경우 조기취업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교양, 기본전공 과목 등 졸업에 학점 문제가 없는 학생. 남아있는 학점 중 기본전공 또는 교양필수 과목이 남아 있는 학생의 경우 신청이 불가함!! (학점 관련 문의는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확인바람)
2. 교과목 개설
교과목명 |
학점 |
이수구분 |
비고 |
취업현장학습1 |
18학점(일반학부) |
선택전공 |
전공(선전)학점만 이수가 필요한 경우 |
취업현장학습2 |
9학점 |
선택전공 |
전공 이외 교양 등 다른 학점이수가 필요한 경우(인터넷 수업 등 추가 신청자 대상) |
취업현장학습3 |
6학점 |
선택전공 |
|
취업현장학습4 |
12학점 |
선택전공 |
3. 교과목 운영 방안
(1) 조기 취업 학생은 신청서(첨부파일) 및 근거서류(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를 지참하여 신청서에 학부(과)장의 확인을 받은 후
취업지원팀에 신청서 및 근거서류 제출 (방문접수만 가능함)
※ 1인 사업자(창업자)인 경우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
▶ 취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구분에 직장가입자로 1인 사업자(창업자)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되어야만 인정
(2) 신청서 및 근거서류가 이상이 없을 시 별도로 학사지원팀에서 취업현장학습 등록(약 2주~3주간의 기간 소요)
※ 학생 개별적으로 인터넷으로 취업현장학습 수강 신청 불가
(3) 종강 2주일 이전에 취업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제출(별도로 취업지원팀에서 연락) 후 이상이 없을 시 성적(Pass)처리
※ 1인 사업자(창업자)인 경우 매출확인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학점인정 가능함
4. 신청기간
– 2014. 09. 03(수) ~ 2014. 10. 31(금) 17:00까지
* 취업 전 학생은 반드시 본인이 수강 신청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, 6월 부터는 수강 과목의 3/4 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 로 수강과목 교수님과 협의하여 학점 이수를 받기 바람
– 기존에 학생 본인이 수강신청한 선택전공 과목이 취소되고 취업현장학습 신청서에 선택한 취업현장학습(선택전공)학점으로 대체
– 졸업논문, 교직과목, 교양과목, 복수전공, 부전공, 기본전공 등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을 하고 이수해야함(취업현장학습으로 대체 불가하며, 신청서 필수 이수 과목에 별도로 과목 표기 요망)
※ 학생 본인이 졸업에 이상이 없도록 반드시 수강신청 후 학부(과)사무실 또는 학사지원팀에서 학점 확인
5. 구비 서류
(1) 신청서 (첨부파일 다운로드후 작성) * 학부(과)장 또는 지도교수 사인 및 교학팀 확인 필수
(2) 서약서 (문자메시지 수취 확인은 취업지원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진행)
(3) 수강신청내역서 1부
(4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사이버민원센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가능)
* 직장가입자(1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)로 재직증명서상(사업자등록증)의 기업명과 동일해야 인정함
(5) 재직증명서 (기업의 자유 양식)
* 1인사업자(창업자)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종강2주전에 매출확인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학점인정